카테고리 없음 2021. 12. 27. 20:05

미국 교환학생, 은행 및 체크카드 추천!

[본 포스팅은 #고우해커스 #지구촌특파원 이글이글님의 칼럼을 재구성하여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교환학생을 가게되면 어디 은행을 사용할지,

체크카드는 어떤 것이 혜택이 좋은지 궁금하시죠?

이번 포스팅은 실제 미국 교환학생이 추천하는

은행과 체크카드 발급편 입니다 :)

 

 

사실 미국 교환학생을 가서 체크카드를 만들게 된다면

본인이 가게되는 학교 안에 있는 atm기를 확인해보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오리엔테이션 때 은행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은행 계좌 개설을 도와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이글익글님의 학교의 경우에는 Bank of America (BOA)가 주 은행이었기 때문에

출국 하고 바로 다음날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교환학생 계좌 개설용 은행이 있거나 특별히 잘하는 은행이 있는 느낌은 아니였기 때문에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곳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예약을 먼저 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은행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처리가 매우 느린 느낌이었기에

이글이글님과친구는 방문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Bank of America 사이트에 방문해서 예약을 하고 가시면, 

훨씬 마음 편하게 방문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통 학교에 있는 ATM 기계로 현금을 찾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편합니다!

미국에도 다양한 은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느낌이었기에,

이곳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글이글님은 9시에 예약을 해서 바로 계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바로 알아들으셔서

부탁하시는 것만 작성해드리면 한 20-30분만에 개설이 가능합니다. 

교환학생 계좌를 만든다고 말씀드리면

Savings or Checking? 이라고 물어보십니다. 

Savings 계좌는 말 그대로 돈을 모으기 위해 사용하는 계좌이고,

Checking 계좌는 일상생활에서 돈을 출금하고 입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좌입니다. 

이글이글님은 6개월 동안만 미국에서 계좌를 사용할 예정이었기에

고민하지 않고 Checking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Saving계좌는 돈을 묶어두는 계좌라서 이자도 붙지만

 단기간으로 사용하고 중지할 교환학생의 입장으로서

 Checking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안쪽은 이렇게 생겼고, 미국 은행은 들어가자마자 복도가 보이며

칸마다 은행원 한분씩 계셔서 업무를 처리해주시고 계십니다. 

복도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한명씩 들어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글이글님이 토요일에 방문하기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직원들이 딱 두세명만 업무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글이글 더더욱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Mr. ~~인데, 

Mr. ~~가 지금 다른 업무를 보고 있어서 안된다!'

라는 식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과 비자 (F1) 입니다. 

은행원 분께서 말하신 정확한 워딩은

'여권은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 그 이외에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한국 신용카드나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였습니다. 

그래서 이글이글님은 여권과 F1 비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은행원 분께서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부탁하시는 것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계좌 개설에 필요했던 정보는 

이름, ID, 비번, 한국 영문 주소, 현지 주소, 전화번호, 학교 이름 등이었습니다. 

 학생 계좌이기 때문에 계좌안에 돈이 0원이어도

 Fee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Annual fee, Monthly fee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BOA는 토요일에도 영업을 하는데, 오후 1시까지 밖에 안하기 때문에 일찍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한국 은행과 달리 토요일에도 영업을 하고

어떨 때는 저녁까지 하기도 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은행원 분께 질문하고 들은 BOA 학생 체크 계좌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 fee가 특정 경우에만 있다

 * 계좌를 개설하고 4-5일 뒤에 실제 카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 처음 넣는 돈은 20달러도 가능하다

 원래 100달러부터 가능한데 그냥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학생 계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앱으로도 있는데, 깔아놓으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 안에 송금 기능도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venmo는 한국의 토스같은 앱이고,

 와이어발리는 한국->미국 송금이 가능한 앱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애플페이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은행계좌를 만들고 실물 카드는 1-3주 뒤에 오기 때문에

애플페이와 구글페이를 그때까지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애플페이는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은행원께 부탁드리면

아주 빠르게 등록해주십니다. 

 



이렇게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중인데요,

교환학생을 가게되면 애플페이는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성페이처럼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 모르니 카드를 들고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교환학생이 발급받는 카드와 은행추천

잘 보셨나요?

상단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문확인과 다양한 교환학생 정보 확인가능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 더 많은 지구촌특파원 소식이 궁금하다면?

카테고리 없음 2021. 12. 22. 15:11

국가별 이민 비자 FAQ !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환학생이나 유학을 가기위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자발급이 필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별 비자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

 

 

 

1. 미국 

 

 미국 이민 비자(그린카드,영주권)는 미국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 이민법에서는 이민 비자를 

(1) 가족을 통한 비자, (2) 취업을 통한 비자, (3) 추첨을 통한 비자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약혼자 비자,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가 있습니다.

 

 

1) 미국 이민비자 종류

▶ 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귀화국에 이민 비자를 위한 청원서 제출
 ·2단계: 미 국립비자센터 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수속
 ·3단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

 

 

▶이민 비자의 종류

(1) 가족 초청 이민 비자
 (2) 약혼자 비자 (K-1 Visa)
 (3) 취업 이민 비자
 (4) 추첨을 통한 비자 (Diversity Visa)
 (5)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Visa)

 

 

 

(1) 가족 초청 이민 비자

    미 이민법에서는 가족 초청 이민 비자를 크게

①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 비자

   ② 우선순위 가족을 위한 이민 비자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 비자 

·IR-1 : 미국 시민의 배우자
 ·IR-2 : 미국 시민의 21 세 미만 미혼 자녀
 ·IR-3 : 고아원은 미국 시민권 자의 해외 입양
 ·IR-4 : 미국 시민이 미국에서 입양 한 고아
 ·IR-5 : 21 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② 우선순위 가족을 위한 이민 비자

 ·F1: 미국 시민의 미혼 아들과 미성년 자녀
 ·F2: LPR의 배우자, 미성년자 및 미혼 아들 (21 세 이상)
 ·F3: 미국 시민과 결혼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4: 21 세 이상 미국 시민의 형제 자매,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 약혼자 비자 (K-1 Visa)

    입국의 목적이 약혼자와의 결혼이며, 약혼자는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미국 입국 후 90일 내에 약혼자와 결혼을 해야합니다.

   * 시민권자와의 결혼하여 배우자로 초청될 경우, 최소 10-12개월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약혼자로 초청될 경우에는 8개월 전후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의 약혼자의 경우에는 약혼자 비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취업 이민 비자

① E1: 우선순위 근로자 

   └ 과학,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육상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수 또는 연구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우수한 교수 및 연구원

   └ 해외계열사,모회사,자회사 또는 미국 고용주가 3년 중 1년 이상 고용한 다국적 관리자 또는 임원   

 

② E2: 고급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및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력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승인한 노동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구인 광고가 필요하며

    미국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I-140 양식에 대한 이민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급 학위 (학사 학위 이상), 직업 또는 학사 학위 및 최소 5 년 이상의 진보적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 과학, 예술 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③ E3: 숙련된 근로자, 전문가 및 비숙련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I-140 양식에 대한 승인된 이민 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 숙련된 근로자 는 일자리가 임시 또는 계절적이지 않은 최소 2 년의 훈련 또는 직장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
   └ 전문가는 직업이 미국 대학이나 대학교 또는 그와 동등한 학위를 취득한 직업의 구성원
   └ 비숙련 노동자는 임시 또는 계절적이지 않은 훈련이나 경험이 2 년 미만의 직위를 채울 수있는 사람

 

④ E4: 특정 이민자

  Amerasian, Widow(이)또는 Special Immigrant, I-360 양식에 대한 승인된 청원서의 수혜자여야합니다.
  단, 미국 정부의 특정 직원 또는 전직 직원은 예외로합니다.

 

⑤ E5: 투자자 이민자

   투자 이민 비자는 고용 창출을 제공하는 미국의 새로운 상업 기업에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할 때 사용됩니다.

 

 


(4) 추첨을 통한 비자 (Diversity Visa)

   “비자 복권”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매년 55,000명이 비자 추첨을 통해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5년동안 미국으로 이민 온 국가 중에서 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의 신청자를 선정하여

    미국의 이민 인구를 다양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추첨을 통한 비자(DV)와 관련된 미 국무부 공식 안내보러가기  

 

 


(5)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Visa)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출국할 당시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그 의사를 전혀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경우,

    미국에서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 청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비자 발급 순서:

     재입국 자격 심사 (DS-117) 인터뷰 예약 요청 및 구비 서류 준비

     → 재입국 자격 심사 (DS-117) 인터뷰 →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비자) 인터뷰

 

 

2) 미국 이민비자 관련 자주묻는 질문

 

(1) 이민비자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이민비자를 2013년 2월 1일 이후에 발급 받은 모든 신청자는 미국 입국 전까지

   미국이민국(USCIS)에 미화 220 달러의 이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본 수수료는 입양 비자 (IR3/IR4) 또는 헤이그 조약에 의한 입양 비자 (IH3/IH4),

   미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특별 이민비자,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약혼자 비자(K1/K2) 및 K3/K4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을 입국하는 신청자만이 면제가 됩니다.

   * 비자신청 수수료는 양도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수수료는 달러($)로? 원화(\)로? 어떻게 지불하나요?

 수수료는 비자 인터뷰 당일 대사관에서 달러 또는 대사관 환율로 적용된 원화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달러와 원화를 혼합하여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3) 카드결제가 가능한가요?

▶ 미국 우편환 (U.S. Postal Money Order)이나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고(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Diners/Discover)가 있는 신용카드로도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서울 소재 이민귀화국에서 I-130 접수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납부 불가!

   * 미국의 국립비자센터(NVC)에서 이민비자 수수료를 완납하신 경우, 대사관에서 추가로 수납하셔야 할 수수료는 없습니다.
     NVC에 일부분을 수납하신 경우에만 대사관에서 인터뷰할 때, 그 차액을 수납하시면 됩니다.

 
(4) 이민비자 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하나요?

 규격에 맞는 사진, 재정보증관련 서류, 신체검사 관련 서류, 예방접종 확인 서류 등과 함께

   각 비자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미국이민비자 서류모음 보러가기 ☞ 

 

 

 

2. 캐나다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연방이민과 주정부이민으로 나뉩니다.

 연방이민은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주관하는 이민방법으로, 캐나다 어느 도시에 있어도 점수 또는 조건만 된다면

캐나다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이민제도입니다. Express Entry가 이에 속합니다.

개인의 나이, 학력, 영어점수 등을 점수화해서 높은 점수부터 제한된 인원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법으로

주정부이민제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여 신속하게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이민은 캐나다 연방정부를 이루는 총 10개의 주에서 각 주마다 가지고 있는 이민 시스템입니다.

각 주마다 경제, 실업률, 인적자원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이민 카테고리를 제시합니다.

 

 

1) 캐나다 이민비자 종류

 

▶연방이민 비자의 종류

(1) 가족 초청 이민 비자    

(2) 독립 이민 비자

 

 

(1) 가족 초청 이민 비자: Family Class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약혼자, 19세 이하의 미혼자녀, 부모, 조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2) 독립 이민 비자: Independent Class

    독립이민에는 ① 기술인력이민, ② 기업이민, ③ 투자이민 ④ 자영업이민이 있습니다.

    * 캐나다 각 주별로 주별 상황에 따라 독립이민의 기준을 다르게하는 독자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을 하고자하는 주의 이민프로그램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기술인력이민: 무조건부 비자발급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기술자가 해당됩니다.

 

 ② 기업이민: 조건부 비자발급

    사업체나 기업체를 설립 또는 매입함으로써 자신 및 부양가족 외에 1인 이상의 캐나다인의 고용기회를 창출해야합니다.

    기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경영 참가가 전제되므로 경험, 자질 등 경영 능력이 요구되며,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2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거나 회사원일 경우, 간부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2년 이내에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해야하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명 이상을 고용해야 조건부 비자가 해지됨 

   └ 30만불 이상의 자산증명이 가능해야 함

 

③ 투자이민: 무조건부 비자발급

    80만불 이상의 자산 소유자로 캐나다 연방정부에 5년간 40만불을 투자해야합니다.

   └ 2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거나 회사원일 경우, 간부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기업이민과의 차이점: 기업이민은 경영에 직접 참가하지만, 투자이민은 경영에 참가하지 않음 

 

 ④ 자영업이민: 무조건부 비자발급

    자기 자신의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매입할 능력과 의도를 가진 자로

    캐나다의 경제, 문화, 예술분야 중 하나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0만불 이상의 자산증명을 필요로 함

 

 

2) 캐나다 이민비자 관련 자주묻는 질문

 

(1) 이민비자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캐나다 공식 정부 웹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민비자 진행상황 확인하기  

 

(2) 이민 가능 여부를 알고싶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 캐나다 공식 정부 웹사이트에서 국적/나이/언어능력/가족 구성원/교육/직장경험/소득/기타정보 등에 관한

   답변에 따라 자격요건에 맞는 자신에게 적합한 이민 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민 자격 판단하기    

 

 

 

3. 호주 

 

 호주 비자는 학업이나 취업을 위한 비 이민 비자와 또 다른 개념인 호주에서의 정착을 위한 이민 비자로 나뉩니다. 

이민비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영주비자, 임시비자가 있습니다.

 

 

1) 호주 이민비자 종류

 

▶영주비자: 영주비자를 신청하면 한국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하며,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영주비자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호주에 영구히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영주권자들은 정치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호주 시민권자와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2년 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호주 시민권 취득도 가능합니다.

 

▶임시비자: 호주에서 일정기간 동안만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비자의 종류에 따라 취업비자, 사업비자 등 다양하며 최고 4년까지 주어지고 상황에 따라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최소 3개월부터 코스 시간에 따라 그 이상의 기간이 주어질 수 도 있다.
                 임시비자의 경우 대부분은 동반 자녀들에게 고등학교까지 혜택이 주어지며 의료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2) 호주 이민비자 관련 자주묻는 질문

(1) 비자를 남들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공정한 심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주의 직계가족의 중상을 입은 경우,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의 경우에는 긴급처리를 고려합니다. 

 

(2) 비자&시민권 처리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비자별 하위클래스의 페이지에서 현재 비자 처리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제출하였을 때부터 과정이 시작되며, 비자별 성격에 따라 시간이 달라집니다.

    └ 비자별 처리시간 지금 바로 확인하기    

 

(3) 비자를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시비자는 취소할 수 있지만, 영구비자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임시비자의 취소 요청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ImmiAccount 로그인 하기: 바로가기   

  ② My application summary 클릭 후, TRN 번호로 검색하기

  ③ Update us를 클릭 후, Request to cancel a temporary resident visa링크를 이용해 취소요청하기

 

 

 

4. 뉴질랜드 

 

1) 뉴질랜드 이민비자 종류

 

(1) 가족초청이민비자: 파트너 초청, 부모 초청, 형제/성인자녀 초청, 미성년자녀 초청 등으로 분류됩니다.

공통구비서류
ㆍ이민비자 신청서 (INZ 1000)
  : 영문으로 빠짐없이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ㆍ신청서: 대사관에서 받거나, 뉴질랜드 이민국 (INZ)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여권용 사진 2매
ㆍ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ㆍ신청서 안에 기재된 모든 신청자에게 해당
ㆍ비자 신청서에 붙여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 비자 신청 수수료 안내 참조
   여권 또는 공증된 여권 사본: 신청서 안에 기재된 모든 신청자에게 해당
   신체 검사 (Medical and X-ray Certificate - INZ1007)
ㆍ검사 결과는 3개월까지 유효
ㆍ지정병원 안내 참조
ㆍ단,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X-ray Certificate 면제)
   경찰 신원 조회 (Police Certificate)
ㆍ만17세 및 그 이상일 경우만 해당
ㆍ조회 결과는 6개월까지 유효
ㆍ경찰 신원 조회 안내서 참조
ㆍ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경찰 신원 조회 (공통)
ㆍ과거 10년 내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해외 경찰 신원 조회

   (해당 경우)
파트너초청
ㆍ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가 작성 및 서명한 스폰서 쉽 양식
ㆍ초청을 하는 파트너의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의 공증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지속적인 파트너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서류
부모초청
초청하는 성인 자녀가 작성 및 서명한 스폰서 십 양식
   (Sponsorship Form for Residence in New Zealand : INZ1024)
초청하는 자녀의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의 공증된 사본
신청자와 초청하는 자녀 및 다른 모든 자녀들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가족들의 각 기본증명서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외국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거주 비자 또는 타국적 여권의 공증된 사본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그들의 영문 주민등록 등본
초청 성인 자녀가 입양된 자녀일 경우,
  1955년 뉴질랜드 입양 법에 따른 입양임을 나타내는 증빙 자료와
  고국 또는 뉴질랜드에서 유효한 입양절차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형제,자매
또는
성인자녀 초청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
  또는 형제, 자매가 작성 및 서명한 스폰서 십 양식
초청하는 자의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의 공증된 사본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자)
초청하는 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가족들의 각 기본증명서
신청자의 부모와 모든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가족들의 각 기본증명서, 중복 시 1통 제출)
   그들의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거주 비자, 타국적 여권, 또는 영문 주민등록 등본)
뉴질랜드에서 온 고용계약서
미성년 자녀
신청자와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문 번역된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해당가족들의 각 기본증명서
부모의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의 공증된 사본
부모가 자녀의 부양을 증명하는 서한 (Letter of support)
입양된 자녀일 경우, 적법하고 유효한 입양절차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955년 뉴질랜드 입양법에 따른 입양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야 함)
이혼한 경우, 뉴질랜드 초청 부 또는 모에게 친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와 초청하지 않는 다른 부 또는 모로부터 받은
   영문 공증 동의서

 

(2) 기술이민/사업이민/장기사업비자

기술이민, 사업이민 및 장기사업비자는 뉴질랜드 내 이민국에서 심사됩니다.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를 먼저 뉴질랜드 이민국에 제출하고,
이민국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초청된 경우에만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입국비자

 이민자로서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한 영주권자 재입국 비자
(Permanent Resident Visa, Second or Subsequent Resident Visa, or Variation of Travel Conditions)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재입국 비자 연장에 대한 정보나 조건등에 대해서는, Guide for Resident Visa Holders (INZ1176)를 참조 바랍니다.

 

 

2) 뉴질랜드 이민비자 관련 자주묻는 질문

(1) 비자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우편 접수로, 홍콩 이민국으로 신청자가 직접 접수해야합니다.
   ㆍ주소: New Zealand Consulate General, NZIS Hong Kong BranchSuite 6508,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chai, HONG KONG
   ㆍ전화번호: +852 2877 4488 / 팩스번호: +852 2877 0586 / Email: nzis.hongkong@dol.govt.nz    

 


 

나라별 비자발급받는 방법과 비자종류 잘 확인하셨나요?

본인 목적에 맞는 비자와 발급절차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도 유익한 이민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더 많은 이민정보가 궁금하다면?

 

생활영어 Q&A:: 고우해커스

1. 미국 미국 이민 비자(그린카드,영주권)는 미국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 이민법에서는 이민 비자를 (1) 가족을 통한 비자, (2) 취업을 통한 비자, (3) 추첨을 통한 비자

www.gohackers.com

 

해외유학준비 2020. 1. 17. 11:38

미국 취업 비자의 모든 정보를알아보자!

 

해외취업을 준비중이라면 실질적인 고민이 많을 거에요

그래서 취업비자와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릴께요!

 


취업비자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야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할까

또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의 비자는 어떤 게 있을지 하는 의문말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미국 취업 비자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가장 까다롭지 않은 비자 3종류를 비교하여 정리할께요!

 


J-1 비자

교환방문비자로서 미국에서 여행하며 경험하기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연구, 교수, 특수기술직을 맡거나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


미국인과 교류 및 미국생활 경험을 위해 연간 약 30만명이 신청

첫번째 비자는 J-1비자입니다.

교환방문비자로서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계획중인 신청자들이 많은 비자입니다.

취업이 결정된 상태가 아닌 관련 직종에 관한 훈련을 받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인턴쉽이나 교환학생 신청자가 다수이며 문화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사항을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무부 승인을 받은 스폰서기관의 교환방문 프로그램에 선발된 자
  • Intern(12개월) : 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12개월 미만인 자
  • Trainee(18개월) : 학위 및 관련 경력 최소 1년 또는 관련경력 5년

Intern과 Trainee의 자격으로 나뉘며 비자기간이 다르게 발급됩니다.

두 자격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비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H-1B 비자

미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취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전문직 비자

두번째는 H-1B 비자입니다.

해당 비자는 미국에서 이미 취업이 결정된 상태일 때 자격이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자격사항을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에서 고용주로부터 일자리를 제의 받은 자
  • 전문 분야에서 4년 이상 공부하였다는 학사 이상의 학위 필요
  • 청원서 I-129 작성 및 승인 불필요
  • 비자신청 전, 미국 노동부에 고용주가 직접 외국인 노동 허가서 접수 필수

정리하자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며 / 미국 취업이 결정되었고 / 고용주의 서류 접수 3가지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H-1B1 비자

미국에서 임시로 일을 하려는 경우 미국 이민법상 받아야 하는 비자로써,

FTA 협정에 따라 칠레와 싱가폴 시민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단기 취업 비자

세번째는 H-1B1 비자입니다.

해당 비자는 H-1B비자와는 달리 한국의 국민일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조건 자체가 칠레와 싱가폴 시민의 경우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자를 H-1B비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죠?

 

 


취업준비가이드


취업준비를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① 취업절차 ② 이력서 ③ 커버레터 ④ 면접

취업준비 - 지원

- 전화/화상인터뷰

- 방문인터뷰 - 계약

인사담당자가 빠른 시간 훑어보게 되는 서류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 학력, 경험 관련 항목으로 구성

지원서류의 맨 앞에 첨부하는 앞표지(cover)역할을 하는 편지(letter)

인사담당자들이 지원자의 이력서를 읽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여러 차례에 걸친 다양하고 심도있는 면접

지원 이유와 직무적합성, 차별성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

대략적인 과정 절차이며 각 과정마다 유의하고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력서

구조와 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나열하기보다는 경험을 통해 얻은 직무기술과 성취 업적을 강조하여 자신을 돋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최근의 경험과 정보를 먼저 나열하는 것이 구조의 기본입니다. 개인정보/지원목적/경험 등을 포함하여 구성해주세요.

이력서를 다 작성하셨다면 체크리스트를 통해 적합한 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이 력 서  제 출  전  확 인 해 야 할  체 크 리 스 트 ! 체크
1 페이지로 작성  
지원하는 포지션에 맞도록 구성  
읽기 쉽고 깔끔한 구성  
통일된 양식, 폰트  
정확한 문법과 적절한 단어 사용(하단 참고)  
매력적인 디자인  
질 좋은 흰색 혹은 아이보리 용지에 인쇄  
적극성이 보이는 단어와 동사활용  
오타 유의  
항상 최근 항목이 먼저 오도록 구성  
대학 1학년 이후로는 고교 정보는 생략  
다음과 같은 표현 피하기(예:“Duties included…” and “Responsible for…”)  
적절한 숫자 활용  
3명 이상의 전문가에게서 리뷰요청  
인칭대명사 피하기 예, “I” or “my”  

 


커버레터

커버레터는 이력서의 첫인상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만큼 공을 들여서 작성해주세요.

→ 커버레터 구조

• Heading : 상단에 자신의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 First Paragraph :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밝힙니다.
‐수신인은 인사부(Human Resources)나 해당담당자(Personnel Manager)로 명기합니다.
‐어떤 자리에 지원하는지, 왜 본인에게 인터뷰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를 설득해야합니다.


• Body Paragraph : 자격요건, 업무능력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작성합니다.
‐보유 기술이나 경력이 현재 지원하는 업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세히 서술해야합니다.
‐뒷받침할 증명서류가 있으면 첨부해도 좋습니다.
‐가독성을 위해 한 문장 또는 한 단락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않도록 합니다.


• Closing Paragraph : 담당자에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신속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명시합니다.
‐끝맺음은 프로페셔널하게 합니다(예: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마지막으로 수신인 란은 명확하게 인사 담당자의 이름이나 부석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단의 부적절한 예와 적절한 예를 참고하여 적합한 수신인을 기재해주세요.

적절한 예 부적절한 예
Dear Human Resources Director: Dear Sir:
Dear Hiring Manager: Dear Sir or Madam:
Dear Selection Committee: Dear Sirs:
Dear Search Committee: To whom it may concern:

 


면접

서류전형을 합격했다면, 면접을 거치게 됩니다.

미국의 면접은 1)전화 인터뷰 2)방문 인터뷰로 나뉩니다. 

→ 인터뷰 Tip

• 인터뷰 날짜 및 장소를 확인하고, 조절이 가능한 경우 상의합니다.
• 인터뷰 종류에 따라 적절한 내용과 형식을 준비합니다.
• 지원한 회사와 직무, 산업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공부합니다.
• 회사의 분위기, 문화에 맞는 드레스코드를 맞춥니다.
• 여분의 이력서와 추천인 레터를 준비합니다.
• 악수 등 바디랭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감을 표현해야합니다.
• 면접관의 말과 질문을 끝까지 경청합니다.
• 인터뷰 당일 보이는 모든 말과 행동, 매너들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면접관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식사 매너에 유의해야합니다.
• 면접관에게 물을 몇 가지 적절한 질문들을 준비해야합니다.
• 인터뷰가 끝나갈 때쯤 그 다음 과정에 대해 묻도록 합니다.
• 담당자의 명함을 받고 인터뷰 이후 감사 이메일을 보내야합니다.

 

 

새로운 환경은 언제나 낯설고 어렵지만 준비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면 달라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극복해야되는 많은 일의 시작점에서 다들 기운내시고 미국 취업 비자 취득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19. 5. 1. 22:20

미국비자! 거절에 대처하기!

미국비자! 거절에 대처하기!

 

 

▲위 이미지 클릭시 미국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인터뷰를 마치면 바로 비자 발급 여부를 알게 되는데,

비자 발급이 거절 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 신청 절차가 명시된 거절 사유서를 교부 받게 됩니다

해외비자가 없으면 미국 입국 자체가 불가능해 지고 이제껏 준비해 유학 계획이

어긋나게 되므로 매우 당황스러운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비자 거절에 대한 사유는 미국법의 근거에 따라 명시되어

그 사유에 따라 재 신청이 가능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미국비자 거절 사유 *

1. 221(g항) 근거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구비서류와 재 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 사유서를 받습니다

2. 214(b항) 근거

비 이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하지 못해 비자 발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구비서류와 재 신청 절차가 명시된 주황색 거절 사유서를 받습니다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며 새로운 정보가 있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면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212(a항) 근거

법규상의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 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미국비자를 준비하는데 있어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 비자발급 결격사유가 됩니다

 

 

 

 

* 미국비자 참고사항 *

미국비자 발급이 거절된 후 비자 대행사를 많이 이용하지만

비자 신청과 관련한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은 신청자 자신의 책임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미국학교의 I-20 서류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학비자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일반 방문자와 마찬가지로 유학비자 신청자도 214조(b항)규정에 따라

공부가 끝나면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 이민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서류 량만을 늘려서 재 신청하면

미국비자가 발급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으나 어떠한 서류와 정보도

비자발급 자격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고 미국을 반드시 출국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미국에 있는 친척의 편지나 그 밖의 정보를 대사관으로 보내는

신청자들이 많지만, 그러한 것들을 받아 일일이 보관하거나 신청자 별로 대조확인 작업을 하지 않으므로

괜히 불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다양한 유학비자 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미국비자 외에도 해외비자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은

최대 유학 커뮤니티 사이트인 고우해커스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와 고우해커스를 참고하셔서

전략을 제대로 세워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

 



 

 

카테고리 없음 2019. 4. 18. 23:00

미국비자 발급 절차와 거절 시 대처방법 체크하기!

미국비자 발급 절차와 거절 시 대처방법 체크하기!

 

 

▲위 이미지 클릭시 유학비자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미국비자에 대한 것입니다

발급 절차도 까다롭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비자종류도 천차만별이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비자를 위해서 어떻게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와

만약 비자 발급이 거절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 살펴볼테니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1. 미국비자 발급절차

미국비자는 비자 발급에 대한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하죠~

유학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을 작성하기 DS-160 작성안내를 확인하고

인터뷰 날짜 예약시길 바라겠습니다

* 인터뷰 예약 시 필요한 것

- 여권번호

- 씨티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

(여기를 클릭하시면 영수증 샘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DS-160확인 페이지의 열(10)자리 바코드 번호

그 다음으로 미국비자 인터뷰가 예약된 날짜 및 시간에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예약 확인서, 출력한 DS-160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한장, 현여권 및 모든 구 여권

 

 

 

 

2. 비자 발급 거절 사유

그럼 이제 미국비자가 어떤 경우에 발급이 거절되는지 같이 체크해볼테니 참고바랍니다

- 221(g항) 근거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구비서류와 재 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 사유서를 받습니다

 

 

 

 

- 214(b항) 근거

비 이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하지 못해 비자 발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미국비자 구비서류와 재 신청 절차가 명시된 주황색 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는데요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며 새로운 정보가 있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면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12(a항) 근거

법규상의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 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이구요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 비자 발급 결격사유가 됩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유학비자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미국비자에 대한 정보 외에도

비자 발급에 관련한 더 다양한 정보와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이는 최대 유학 커뮤니티 사이트인 고우해커스를 통해 유학 비자에 관련한 정보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학 준비를 성공적으로 빠르게 끝마칠 수 있길 고우해커스가 응원합니다! 화이팅! :)

 

 


 

 

카테고리 없음 2019. 2. 22. 06:28

유학 준비! 비자거절은 거절한다! 유의사항만 알아도!

유학 준비! 비자거절은 거절한다! 유의사항만 알아도!

 

 

▲위 이미지 클릭시 유학비자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학 준비를 하는데 의외로 골머리를 엃는 것이 바로 비자입니다!

특히 미국으로 떠난다면 더더욱 말이죠~

비자는 외국인들이 해외에 입국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사증을 말합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에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입국 목적에 따라 다른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주로 유학을 위한 비자로는 F1비자를 발급받게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유학 준비에서 중요한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성공적 비자 발급을 위해 만든 유의사항을 같이 체크해볼까요?

먼저, 정직한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귀하의 안정된 직업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면

귀하께서 미국 방문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비자 신청 절차에 관한 안내는 한국어로 된 대사관 웹사이트 www.usavisas.org 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자 면접 날짜는 웹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혹은 전화 003-08-131-420을 통해 예약하세요!

비자 신청에 관한 의문이 더 있으시면 seoulniv@state.gov로 한국어로 이메일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유학 준비를 하는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신청서는 대사관 웹사이트에 있는 전자 비이민신청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정확하고도 빈칸 없이 기입하시고 싸인이 필요한 곳에는 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작성된 신청서는 면접날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미국 체류기간, 미국 도착날짜 여행 목적, 목적지를 묻는 질문에 “none”이라고 쓰는 것은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 구비하여 가지고 오시면 비자 발급 과정은 그만큼 빨라집니다

 

 

 

 

여러분의 신청서를 혹시 다른 사람이 작성해 주었나요?

그렇다면 신청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꼼꼼하게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사가 신청서상 기재된 내용을 인터뷰시 물어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학 준비를 하는데 대신 작성해준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는 반드시 신청서 해당란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발급을 전적으로 친구나 여행사 혹은 비자 브로커에게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자를 발급하는 사람은 영사과 영사입니다

친구나 여행사, 혹은 비자 브로커가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 발급 절차에 관한 정확한 안내는 한국어 웹싸이트 www.usavisas.org를 이용하세요)

 

 

 

 

비자를 처음 계획했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학 준비를 하는 유학생은 유학비자, 관광객은 관광비자, 사업상 출장을 가는 분은 상용비자가 필요합니다

면접 예약시간보다 30분정도 일찍 도착하시길 추천합니다! 대사관 직원과 면접 담당 영사에게 협조하여 주세요.!

비자 수속이 더 신속하고 기분좋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비자 신청은 미리 미리 여유있게 준비하시길 추천드려요~!

현재 비자 면접은 예약후 불과 3일 후에 가능하지만

바쁜 여름철인 5월부터 7월에는 면접예약을 하기 위해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미국유학 준비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유학 준비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은

최대 유학 커뮤니티 사이트인 고우해커스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학 준비를 하면서 의외로 비자는 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오늘 알려드린 정보와 고우해커스를 참고하셔서

전략적으로 성공적으로 유학 준비를 끝마칠 수 있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없음 2018. 5. 16. 22:10

미국영주권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취업비자!

미국영주권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취업비자!

 

 

▲위 이미지 클릭시 다양한 비자에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영주권을 얻은 분들, 혹은 얻고자 하는 분들은 미국그린카드라던지

미국비자 조건 등이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 유학 커뮤니티 사이트인 고우해커스를 통해 살펴본

취업비자에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미국영주권을 노리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1. 취업비자H

미국영주권을 고려하는 분들은 취업비자 H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단기 전문 취업자, 간호원, 직업훈련생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로의 변경은 불가능하고,

취업신분으로 status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H같은 취업비자가 아닌 그 외의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취업신분으로 변경하려면 일단 취업비자 쿼터가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취업비자가 소진되었을 경우, 신청한 다음해에 취업 신분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하구요!

 

 

 

 

2. 참고사항

취업비자는 미국에 단기적으로 가서 취업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비 이민 비자의 일종입니다!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취업이민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이러한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에 근거하여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때문에 취업비자가 취업이민의 전 단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 F-1을 받아 학업 종료 후 미국에서 취업하여 취업비자(H-1B)로 신분을 바꾼 후

계속 취업을 하면서 취업이민 3순위인 전문직(EB-3)으로 미국영주권을 받는 경우!

 

 

 

 

3. 특징

그럼 미국으로의 해외취업을 노리시는 분들에게 취업비자인 H1-B 비자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전문인에게 발급되는 미국에서 최장 6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비 이민 비자 이고 가장 많이 발급받는 종류입니다!

이 미국비자 조건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격의 사람으로, 그 학위와 연관된 전문직의 일을 해 온 경험이 있고,

그와 동일한 직종으로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있다면,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구요! 앞서 말씀드린 방법처럼 말이죠~

 

 

 

 

4. 주의할점

마지막으로 H1-B 비자는 반드시 미국 밖의 국가영사로부터 받아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고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공부를 마친 후 취업비자로 신분만 변경한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면 이 신분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영사로부터

미국비자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구요~

관련한 다양한 정보는 고우해커스를 통해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다양한 비자에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영주권을 노리시는 분들이 하나의 방법으로 취업비자를 통해서

취업이라는 근거를 통해 이민을 가고 미국영주권을 받는 루트를 생각하시는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여러 정보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우해커스라는 최대 유학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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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2017. 6. 2. 23:49

미국 비자 인터뷰 날짜! 유학비자 길라잡이~

미국 비자 인터뷰 날짜! 유학비자 길라잡이~



▲위 이미지 클릭시 미국 비자 길라잡이에 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 비자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 비자의 경우 발급절차도 까다롭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비자종류도 천차만별이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비자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 해요!





1. 비자신청과 인터뷰절차

비자 종류를 미리 알아보시고 비자를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자 발급 수수료는 얼마를 준비해야하는지, 수수료가 추가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할 것은 비자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고우해커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고우해커스에서 실제 대사관에 간 것 처럼 생생하게 사진과 함꼐 보여주는 인터뷰 과정을

잘 보고 여러분들도 미국 비자 인터뷰 날짜를 확인하신 다음

실제 인터뷰에서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해야 할텐데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미국 비자 인터뷰 날짜 외에

인터뷰 절차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 번 살펴볼까 합니다!





2. 미국 인터뷰 절차

먼저 입장시 보안을 검색한다고 해요!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고 소지품은 엑스레이 기계로 검사한다고 합니다!

전자기기와 위험물품 여행가방은 대사관 반입 금지 물품이에요~

반입 금지 물품은 대사관 입장 시 출입구에 보관되고, 보관표를 받게 되며

인터뷰가 끝나고 귀가시 출입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속한 대사관 입장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물품은 안 가져오시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으로 1층 진행절차가 진행되고 2층 진행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보안 거맥 대 통과 후 기본 서류검사를 시작으로 여러가진 진행절차가 지난 후

번호표를 받은 후 2층 면접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면접표를 받고 전광판에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로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요청하도록 하구요! 인터뷰는 보통 1~2분 안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와 함께 미국 인터뷰 절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미국 인터뷰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서 개인적으로

미국 비자 인터뷰 날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미국 비자 인터뷰 날짜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비자가 통과되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카테고리 없음 2017. 5. 26. 20:32

미국비자발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탄탄대로 준비!

미국비자발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탄탄대로 준비!



▲위 이미지 클릭시 비자에 대한 개념과 길라잡이에 대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모두가 받아야 할 미국 비자 발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요?

나라별로 비자 발급절차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라별로 절차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오늘은 미국 학생비자에 대해서 같이 하나하나씩 알아보고~

꼼꼼히 준비하시고 절차를 밟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미국비자발급 같이 탄탄대로 준비해보러 떠나봐요~!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단기 쳬류용 비이민 비자,

또는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학생비자 발급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에요~

미국비자발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능력과 재정능력입니다!

학업능력과 재정능력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1. 학업능력

인터뷰 시 한국에서 성적이 안 좋았는데 미국 가서 열심히 하겠다는

학생은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유학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최근 2~3년간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구요!

또 어학연수가 아닌 유학이 목적이라면 영어를 못 할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어요~

따라서 영어를 철저히 준비하고 인터뷰를 보셔야 합니다





2. 재정능력

다음으로 미국비자발급에서 중요한 재정능력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텐데요~

그 이유는 유학생이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학비를 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재정능력은 부모님이나 본인의 통장잔고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데,

통장잔고를 부풀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돈을 많이 넣기도 하는데요!

이는 이미 미 대사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편법이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3. 지원자의 현재 신분상태와 과거 경력!

마지막으로 지원자의 현재 신분상태와 과거 경력도 미국비자발급에 영향을 주니

현재 학업을 하고 있지 않은 직장인이나 무직자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학업계획을 의심하기에 미국비자발급이 거절될 수 도 있어요!

따라서 꼼꼼한 서류준비와 학업계획을 가지고 인터뷰에 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생 미국비자발급에서 중요한 절차 몇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미국 외에도 다른 나라에 가고 싶으시다면 어느 목적을 가지고

비자를 발급하실 떄 참고해야 할 부분, 중요한 절차를 살펴보고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미국비자발급에 대해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원하는 성공유학까지 이루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카테고리 없음 2017. 5. 24. 23:47

미국 교환학생 비자 마스터 플랜!

미국 교환학생 비자 마스터 플랜!



▲위 이미지 클릭시 미국 비자 서류모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장기유학의 부담 없이! 1년간

미국문화와 교육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미국 교환학생은 대학생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수혜라고도 불리는데요~

취업 및 대학원 진학 시에도 유리하고 학점이수와 어학연수가 동시에 가능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학비 부담 또한 국내와 다니는 것과 동일해서 화폐가치 걱정이 없구요~





1. 비자

미국 교환학생으로 떠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학시험 점수 또한 중요하지만 교환학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미국 교환학생 비자!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하더라도 비자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마는데요~

미국의 경우 J-1비자가 필요하다고 하니 비자와 여권은 미리미리 신청해서

일정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준비서류

뿐만 아니라 미국 교환학생 비자 외에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교환학생을 떠나서 수업을 듣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영어실력을

공인영어 점수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공인영어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교환학생을 받는 대학들은 토플과 아이엘츠 점수를 주로 본다고 해요~

그리고 영문 성적 증명서로 공부에 대한 열의와 성실함 등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떠나기 전에 교환학생을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수학 계획서 서류 또한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서의 경우 수학 계획서만큼이나 중요한데요!

학교에 따라서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추천서는 학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니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3. 핸드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미국 교환학생을 떠나면서 고민하는 부분인 핸드폰에 대해 이야기할까해요!

미국 내에는 많은 이동통신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핸드폰을 사용할 때 많이 당황하시는데요!

그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동통신사는 Sprint, Verizon, AT&T, T-mobile 4 곳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한국만큼 통화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를 고를 때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해당 이동통신 수신이 원활하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데 부담이 가신다면 메일 등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국 교환학생 비자와 그 외에 준비서류들과 마지막으로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있다고 해요~

미국 교환학생을 준비하실 예정이라면 미리미리 이런 정보들을 파악하시고

미국 교환학생 비자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서 일정이 틀어지는 불상사가 없길 응원합니다!

그럼 모두 원하는 곳에 교환학생을 떠나시길 바라구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