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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취업비자!
미국영주권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취업비자!
▲위 이미지 클릭시 다양한 비자에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영주권을 얻은 분들, 혹은 얻고자 하는 분들은 미국그린카드라던지
미국비자 조건 등이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 유학 커뮤니티 사이트인 고우해커스를 통해 살펴본
취업비자에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미국영주권을 노리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1. 취업비자H
미국영주권을 고려하는 분들은 취업비자 H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단기 전문 취업자, 간호원, 직업훈련생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로의 변경은 불가능하고,
취업신분으로 status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H같은 취업비자가 아닌 그 외의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취업신분으로 변경하려면 일단 취업비자 쿼터가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취업비자가 소진되었을 경우, 신청한 다음해에 취업 신분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하구요!
2. 참고사항
취업비자는 미국에 단기적으로 가서 취업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비 이민 비자의 일종입니다!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취업이민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이러한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에 근거하여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때문에 취업비자가 취업이민의 전 단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 F-1을 받아 학업 종료 후 미국에서 취업하여 취업비자(H-1B)로 신분을 바꾼 후
계속 취업을 하면서 취업이민 3순위인 전문직(EB-3)으로 미국영주권을 받는 경우!
3. 특징
그럼 미국으로의 해외취업을 노리시는 분들에게 취업비자인 H1-B 비자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전문인에게 발급되는 미국에서 최장 6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비 이민 비자 이고 가장 많이 발급받는 종류입니다!
이 미국비자 조건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격의 사람으로, 그 학위와 연관된 전문직의 일을 해 온 경험이 있고,
그와 동일한 직종으로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있다면,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구요! 앞서 말씀드린 방법처럼 말이죠~
4. 주의할점
마지막으로 H1-B 비자는 반드시 미국 밖의 국가영사로부터 받아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고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공부를 마친 후 취업비자로 신분만 변경한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면 이 신분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영사로부터
미국비자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구요~
관련한 다양한 정보는 고우해커스를 통해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다양한 비자에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영주권을 노리시는 분들이 하나의 방법으로 취업비자를 통해서
취업이라는 근거를 통해 이민을 가고 미국영주권을 받는 루트를 생각하시는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여러 정보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우해커스라는 최대 유학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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