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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국가별 이민 비자 FAQ !
글
국가별 이민 비자 FAQ !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환학생이나 유학을 가기위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자발급이 필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별 비자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
1. 미국
미국 이민 비자(그린카드,영주권)는 미국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 이민법에서는 이민 비자를
(1) 가족을 통한 비자, (2) 취업을 통한 비자, (3) 추첨을 통한 비자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약혼자 비자,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가 있습니다.
1) 미국 이민비자 종류
▶ 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귀화국에 이민 비자를 위한 청원서 제출
·2단계: 미 국립비자센터 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수속
·3단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
▶이민 비자의 종류
(1) 가족 초청 이민 비자
(2) 약혼자 비자 (K-1 Visa)
(3) 취업 이민 비자
(4) 추첨을 통한 비자 (Diversity Visa)
(5)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Visa)
(1) 가족 초청 이민 비자
미 이민법에서는 가족 초청 이민 비자를 크게
①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 비자
② 우선순위 가족을 위한 이민 비자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 비자
·IR-1 : 미국 시민의 배우자
·IR-2 : 미국 시민의 21 세 미만 미혼 자녀
·IR-3 : 고아원은 미국 시민권 자의 해외 입양
·IR-4 : 미국 시민이 미국에서 입양 한 고아
·IR-5 : 21 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② 우선순위 가족을 위한 이민 비자
·F1: 미국 시민의 미혼 아들과 미성년 자녀
·F2: LPR의 배우자, 미성년자 및 미혼 아들 (21 세 이상)
·F3: 미국 시민과 결혼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4: 21 세 이상 미국 시민의 형제 자매,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 약혼자 비자 (K-1 Visa)
입국의 목적이 약혼자와의 결혼이며, 약혼자는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미국 입국 후 90일 내에 약혼자와 결혼을 해야합니다.
* 시민권자와의 결혼하여 배우자로 초청될 경우, 최소 10-12개월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약혼자로 초청될 경우에는 8개월 전후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의 약혼자의 경우에는 약혼자 비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취업 이민 비자
① E1: 우선순위 근로자
└ 과학,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육상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수 또는 연구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우수한 교수 및 연구원
└ 해외계열사,모회사,자회사 또는 미국 고용주가 3년 중 1년 이상 고용한 다국적 관리자 또는 임원
② E2: 고급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및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력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승인한 노동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구인 광고가 필요하며
미국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I-140 양식에 대한 이민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급 학위 (학사 학위 이상), 직업 또는 학사 학위 및 최소 5 년 이상의 진보적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 과학, 예술 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③ E3: 숙련된 근로자, 전문가 및 비숙련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I-140 양식에 대한 승인된 이민 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 숙련된 근로자 는 일자리가 임시 또는 계절적이지 않은 최소 2 년의 훈련 또는 직장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
└ 전문가는 직업이 미국 대학이나 대학교 또는 그와 동등한 학위를 취득한 직업의 구성원
└ 비숙련 노동자는 임시 또는 계절적이지 않은 훈련이나 경험이 2 년 미만의 직위를 채울 수있는 사람
④ E4: 특정 이민자
Amerasian, Widow(이)또는 Special Immigrant, I-360 양식에 대한 승인된 청원서의 수혜자여야합니다.
단, 미국 정부의 특정 직원 또는 전직 직원은 예외로합니다.
⑤ E5: 투자자 이민자
투자 이민 비자는 고용 창출을 제공하는 미국의 새로운 상업 기업에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할 때 사용됩니다.
(4) 추첨을 통한 비자 (Diversity Visa)
“비자 복권”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매년 55,000명이 비자 추첨을 통해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5년동안 미국으로 이민 온 국가 중에서 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의 신청자를 선정하여
미국의 이민 인구를 다양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추첨을 통한 비자(DV)와 관련된 미 국무부 공식 안내보러가기 ☞
(5)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Visa)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출국할 당시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그 의사를 전혀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경우,
미국에서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 청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비자 발급 순서:
재입국 자격 심사 (DS-117) 인터뷰 예약 요청 및 구비 서류 준비
→ 재입국 자격 심사 (DS-117) 인터뷰 →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비자) 인터뷰
2) 미국 이민비자 관련 자주묻는 질문
(1) 이민비자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이민비자를 2013년 2월 1일 이후에 발급 받은 모든 신청자는 미국 입국 전까지
미국이민국(USCIS)에 미화 220 달러의 이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본 수수료는 입양 비자 (IR3/IR4) 또는 헤이그 조약에 의한 입양 비자 (IH3/IH4),
미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특별 이민비자,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약혼자 비자(K1/K2) 및 K3/K4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을 입국하는 신청자만이 면제가 됩니다.
* 비자신청 수수료는 양도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수수료는 달러($)로? 원화(\)로? 어떻게 지불하나요?
▶ 수수료는 비자 인터뷰 당일 대사관에서 달러 또는 대사관 환율로 적용된 원화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달러와 원화를 혼합하여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3) 카드결제가 가능한가요?
▶ 미국 우편환 (U.S. Postal Money Order)이나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고(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Diners/Discover)가 있는 신용카드로도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서울 소재 이민귀화국에서 I-130 접수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납부 불가!
* 미국의 국립비자센터(NVC)에서 이민비자 수수료를 완납하신 경우, 대사관에서 추가로 수납하셔야 할 수수료는 없습니다.
NVC에 일부분을 수납하신 경우에만 대사관에서 인터뷰할 때, 그 차액을 수납하시면 됩니다.
(4) 이민비자 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하나요?
▶ 규격에 맞는 사진, 재정보증관련 서류, 신체검사 관련 서류, 예방접종 확인 서류 등과 함께
각 비자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미국이민비자 서류모음 보러가기 ☞
2. 캐나다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연방이민과 주정부이민으로 나뉩니다.
연방이민은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주관하는 이민방법으로, 캐나다 어느 도시에 있어도 점수 또는 조건만 된다면
캐나다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이민제도입니다. Express Entry가 이에 속합니다.
개인의 나이, 학력, 영어점수 등을 점수화해서 높은 점수부터 제한된 인원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법으로
주정부이민제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여 신속하게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이민은 캐나다 연방정부를 이루는 총 10개의 주에서 각 주마다 가지고 있는 이민 시스템입니다.
각 주마다 경제, 실업률, 인적자원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이민 카테고리를 제시합니다.
1) 캐나다 이민비자 종류
▶연방이민 비자의 종류
(1) 가족 초청 이민 비자
(2) 독립 이민 비자
(1) 가족 초청 이민 비자: Family Class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약혼자, 19세 이하의 미혼자녀, 부모, 조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2) 독립 이민 비자: Independent Class
독립이민에는 ① 기술인력이민, ② 기업이민, ③ 투자이민 ④ 자영업이민이 있습니다.
* 캐나다 각 주별로 주별 상황에 따라 독립이민의 기준을 다르게하는 독자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을 하고자하는 주의 이민프로그램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기술인력이민: 무조건부 비자발급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기술자가 해당됩니다.
② 기업이민: 조건부 비자발급
사업체나 기업체를 설립 또는 매입함으로써 자신 및 부양가족 외에 1인 이상의 캐나다인의 고용기회를 창출해야합니다.
기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경영 참가가 전제되므로 경험, 자질 등 경영 능력이 요구되며,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2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거나 회사원일 경우, 간부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2년 이내에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해야하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명 이상을 고용해야 조건부 비자가 해지됨
└ 30만불 이상의 자산증명이 가능해야 함
③ 투자이민: 무조건부 비자발급
80만불 이상의 자산 소유자로 캐나다 연방정부에 5년간 40만불을 투자해야합니다.
└ 2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거나 회사원일 경우, 간부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기업이민과의 차이점: 기업이민은 경영에 직접 참가하지만, 투자이민은 경영에 참가하지 않음
④ 자영업이민: 무조건부 비자발급
자기 자신의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매입할 능력과 의도를 가진 자로
캐나다의 경제, 문화, 예술분야 중 하나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0만불 이상의 자산증명을 필요로 함
2) 캐나다 이민비자 관련 자주묻는 질문
(1) 이민비자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캐나다 공식 정부 웹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민비자 진행상황 확인하기 ☞
(2) 이민 가능 여부를 알고싶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 캐나다 공식 정부 웹사이트에서 국적/나이/언어능력/가족 구성원/교육/직장경험/소득/기타정보 등에 관한
답변에 따라 자격요건에 맞는 자신에게 적합한 이민 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민 자격 판단하기 ☞
3. 호주
호주 비자는 학업이나 취업을 위한 비 이민 비자와 또 다른 개념인 호주에서의 정착을 위한 이민 비자로 나뉩니다.
이민비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영주비자, 임시비자가 있습니다.
1) 호주 이민비자 종류
▶영주비자: 영주비자를 신청하면 한국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하며,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영주비자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호주에 영구히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영주권자들은 정치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호주 시민권자와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2년 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호주 시민권 취득도 가능합니다.
▶임시비자: 호주에서 일정기간 동안만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비자의 종류에 따라 취업비자, 사업비자 등 다양하며 최고 4년까지 주어지고 상황에 따라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최소 3개월부터 코스 시간에 따라 그 이상의 기간이 주어질 수 도 있다.
임시비자의 경우 대부분은 동반 자녀들에게 고등학교까지 혜택이 주어지며 의료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2) 호주 이민비자 관련 자주묻는 질문
(1) 비자를 남들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공정한 심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주의 직계가족의 중상을 입은 경우,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의 경우에는 긴급처리를 고려합니다.
(2) 비자&시민권 처리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비자별 하위클래스의 페이지에서 현재 비자 처리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제출하였을 때부터 과정이 시작되며, 비자별 성격에 따라 시간이 달라집니다.
└ 비자별 처리시간 지금 바로 확인하기 ☞
(3) 비자를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시비자는 취소할 수 있지만, 영구비자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임시비자의 취소 요청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ImmiAccount 로그인 하기: 바로가기 ☞
② My application summary 클릭 후, TRN 번호로 검색하기
③ Update us를 클릭 후, Request to cancel a temporary resident visa링크를 이용해 취소요청하기
4. 뉴질랜드
1) 뉴질랜드 이민비자 종류
(1) 가족초청이민비자: 파트너 초청, 부모 초청, 형제/성인자녀 초청, 미성년자녀 초청 등으로 분류됩니다.
공통구비서류 |
ㆍ이민비자 신청서 (INZ 1000) : 영문으로 빠짐없이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ㆍ신청서: 대사관에서 받거나, 뉴질랜드 이민국 (INZ)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여권용 사진 2매 ㆍ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ㆍ신청서 안에 기재된 모든 신청자에게 해당 ㆍ비자 신청서에 붙여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 비자 신청 수수료 안내 참조 여권 또는 공증된 여권 사본: 신청서 안에 기재된 모든 신청자에게 해당 신체 검사 (Medical and X-ray Certificate - INZ1007) ㆍ검사 결과는 3개월까지 유효 ㆍ지정병원 안내 참조 ㆍ단,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X-ray Certificate 면제) 경찰 신원 조회 (Police Certificate) ㆍ만17세 및 그 이상일 경우만 해당 ㆍ조회 결과는 6개월까지 유효 ㆍ경찰 신원 조회 안내서 참조 ㆍ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경찰 신원 조회 (공통) ㆍ과거 10년 내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해외 경찰 신원 조회 (해당 경우) |
파트너초청 |
ㆍ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가 작성 및 서명한 스폰서 쉽 양식
ㆍ초청을 하는 파트너의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의 공증된 사본
ㆍ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ㆍ지속적인 파트너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서류
|
부모초청 |
ㆍ초청하는 성인 자녀가 작성 및 서명한 스폰서 십 양식
(Sponsorship Form for Residence in New Zealand : INZ1024)
ㆍ초청하는 자녀의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의 공증된 사본
ㆍ신청자와 초청하는 자녀 및 다른 모든 자녀들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가족들의 각 기본증명서
ㆍ외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외국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거주 비자 또는 타국적 여권의 공증된 사본
ㆍ한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그들의 영문 주민등록 등본
ㆍ초청 성인 자녀가 입양된 자녀일 경우,
1955년 뉴질랜드 입양 법에 따른 입양임을 나타내는 증빙 자료와
고국 또는 뉴질랜드에서 유효한 입양절차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형제,자매 또는 성인자녀 초청 |
ㆍ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
또는 형제, 자매가 작성 및 서명한 스폰서 십 양식
ㆍ초청하는 자의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의 공증된 사본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자)
ㆍ초청하는 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가족들의 각 기본증명서
ㆍ신청자의 부모와 모든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가족들의 각 기본증명서, 중복 시 1통 제출)
그들의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거주 비자, 타국적 여권, 또는 영문 주민등록 등본)
ㆍ뉴질랜드에서 온 고용계약서
|
미성년 자녀 |
ㆍ신청자와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문 번역된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해당가족들의 각 기본증명서
ㆍ부모의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의 공증된 사본
ㆍ부모가 자녀의 부양을 증명하는 서한 (Letter of support)
ㆍ입양된 자녀일 경우, 적법하고 유효한 입양절차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955년 뉴질랜드 입양법에 따른 입양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야 함)
ㆍ이혼한 경우, 뉴질랜드 초청 부 또는 모에게 친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와 초청하지 않는 다른 부 또는 모로부터 받은
영문 공증 동의서
|
(2) 기술이민/사업이민/장기사업비자
기술이민, 사업이민 및 장기사업비자는 뉴질랜드 내 이민국에서 심사됩니다.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를 먼저 뉴질랜드 이민국에 제출하고,
이민국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초청된 경우에만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입국비자
이민자로서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한 영주권자 재입국 비자
(Permanent Resident Visa, Second or Subsequent Resident Visa, or Variation of Travel Conditions)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재입국 비자 연장에 대한 정보나 조건등에 대해서는, Guide for Resident Visa Holders (INZ1176)를 참조 바랍니다.
2) 뉴질랜드 이민비자 관련 자주묻는 질문
(1) 비자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우편 접수로, 홍콩 이민국으로 신청자가 직접 접수해야합니다.
ㆍ주소: New Zealand Consulate General, NZIS Hong Kong BranchSuite 6508,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chai, HONG KONG
ㆍ전화번호: +852 2877 4488 / 팩스번호: +852 2877 0586 / Email: nzis.hongkong@dol.govt.nz
나라별 비자발급받는 방법과 비자종류 잘 확인하셨나요?
본인 목적에 맞는 비자와 발급절차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도 유익한 이민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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