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7. 11. 9. 23:46

해외취업 정보!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일하는 방법!

해외취업 정보!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일하는 방법!

 

 

▲위 이미지 클릭시 해외취업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고우해커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신분으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거에요!

크게 교내취업과 교외취업으로 나뉘어지는데

오늘은 두 가지의 정보 모두, 함께 알아볼거에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해외취업, 유학생 신분으로 교내/외에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On campus job(교내취업)

먼저 해외취업 정보로 알려드릴 것은 교내취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교내취업은 학교와 관련된 일정한 장소에서 일하거나

캠퍼스에 용역을 제공하는 특정한 고용주 밑에서 일 할 수 있는데요!

DSO의 편지가 필요한데 이를 이민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1주일 최대 2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Full-time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구요

대부분 학교 내 연구원, 도서관, 식당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2. Off campus Employment (교외취업)

그 다음으로 해외취업 정보는 교외취업입니다!

교외취업은 학업 수행 도중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캠퍼스 밖에서 사 기업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학업을 시작한 후 학생비자로 1년 이상 재학하였고, 학교 출석 상태가 양호한 학생에게만 해당해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교외로 취업하긴 어렵습니다ㅜㅜ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입학하였는데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

IMF 사태 등 외부의 경제적 환경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빈곤할 경우!

갑작스런 부모님의 사업 부도 등으로 가세가 기울어 학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사실, 이런 상황이 닥치지 않고 교외로 해외취업을 알아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3. 교외취업 신청방법

교외로 해외취업을 할 경우엔 DSO에게 이민국 Form I-538을 제출하고 추천서(Recommemdation)를 받아야 해요!

이민국에 Form I-766을 사용하여 예견하지 못한 경제적 필요성을 밝히는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때, 교내취업의 기회가 충분치 않음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서류가 통과되면 1주일에 20시간 내 학교가 정해준 기간 내에는 full-time, 일주일에 40시간)에

일할 수 있는 고용 허가 서류(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발급 받을 수 있구요

단, 통과되지 않으면 재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고우해커스를 통해 다양한 유학정보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드로가 해외취업 정보 중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고우해커스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유학생 신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해외취업 정보에 대해서도

비자관련 등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으니

해외취업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우해커스로 떠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