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9. 4. 15. 23:42

해외취업!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 가능?! 교내/교외 취업 가능!

해외취업!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 가능?! 교내/교외 취업 가능!

 

 

▲위 이미지 클릭시 해외취업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이 미국에서 취업을 한다면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보를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학생 신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유학생 신분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

아울러 직업 훈련 비자를 받는 방법, 정규 취업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교내, 외에서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취업을 노린다면 모두들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1. On campus job(교내취업)

학교와 관련된 일정한 장소에서 일하거나 캠퍼스에

용역을 제공하는 특정한 고용주 밑에서 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취업으로 처음 알아볼 교내취업은 DSO의 편지가 필요한데 이를 이민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1주일 최대 2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Full-time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 학교 내 연구원, 도서관, 식당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2. Off campus Employment (교외취업)

학업 수행 도중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캠퍼스 밖에서 사 기업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학업을 시작한 후 학생비자로 1년 이상 재학하였고, 학교 출석 상태가 양호한 학생에게만 해당합니다

해외취업을 준비하는데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장학금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입학하였는데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

- IMF 사태 등 외부의 경제적 환경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빈곤할 경우

- 갑작스런 부모님의 사업 부도 등으로 가세가 기울어 학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교외취업 신청방법

- DSO에게 이민국 Form I-538을 제출하고 추천서(Recommemdation)를 받게 됩니다

- 이민국에 Form I-766을 사용하여 예견하지 못한 경제적 필요성을 밝히는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때, 교내 해외취업의 기회가 충분치 않음을 명확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 서류가 통과되면 1주일에 20시간 내 학교가 정해준 기간 내에는 full-time, 일주일에 40시간)에 일할 수 있는

고용 허가 서류(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취업에 있어 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해외취업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해외취업에 관련한 정보 외에도!

더 다양한 워홀, 미국 취업에 관련한 정보들 또한 궁금하다면!

이는 최대 유학 커뮤니티 사이트인 고우해커스를 통해 체크해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와 고우해커스를 참고하셔서

목표하는 회사에 입사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