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2. 10. 4. 16:43

미국 유학생활 필수정보, 집 리스계약

[본 포스팅은 #고우해커스 #생활정보Q&A JHES님의 칼럼을 재구성하여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우해커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유학생활 필수 정보,

아파트 계약과 관련한 사항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유학생활, 아파트 계약하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application 을 해야 합니다.

Application form 은 직접 가서 작성할 필요가 없이

fax 나 우편으로도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제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크레딧 체크를 위해서 social security numberapplication fee를 요구하는데요~

Application 이 받아들여지면 소정의 security deposit 과 holding fee를 내야 합니다.

Holding fee 는 입주 예정자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그 아파트를 예약해두기 위해 냅니다.

만약 입주 예정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holding fee를 돌려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utility와 관련하여 아파트가 알아서 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엔 본인이 몇가지는 직접 해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물과 하수도 신청은

아파트에서 계약과 동시에 대신 해주지만 전기는 본인이 직접 먼저 계약을 하고

confirmation number 를 가져가야만 계약서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밖에 cable TV, 전화, 인터넷등은 계약과 상관없이 선택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데

입주 전에 신청을 해서 입주일에 당장 사용하도록 예약을 잡아놓으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입주를 하면 가장 먼저 집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벽에 구멍이 있는지, 페인트는 깨끗한지, 카펫에 흠이 있는지,

냉장고나 기타 appliance 들은 고장난 것이 없이 잘 작동하는지 등을 잘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리싱 오피스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사나갈 때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국유학생활, 리싱오피스란?

 

리스를 하는 집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개인 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직접 세를 놓는 경우도 있지만

큰 아파트의 경우엔 매니지먼트 회사가 리싱 오피스를 갖추어놓고 세를 놓습니다.

이때, 보통 매니지먼트 회사나 리싱 오피스는 집 주인이 아닙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각각의 집 주인이 따로 있고 매니지먼트 회사는

말 그대로 아파트 매니지먼트를 해주고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물론 그 아파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룰 (예컨데 계약서에 적혀있는 사항들)은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만들지만 렌트를 협상할 때 리싱 오피스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리싱 오피스는 집주인과 입주자 사이에서 조율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미국유학생활,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읽고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서명을 한 계약 내용은 그대로 법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서명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서명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모든 입주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하고 입주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 계약서에 올라와 있는 사람만이 정식 입주인(resident)이 됩니다.

간혹 이를 가볍게 여기기도 하는데 운이 나쁜 경우 집주인은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엔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에 적혀있어야 합니다.)

단, 17세 미만의 경우엔 이름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② 제일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이 계약 기간과 rent 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한대로 서명된 계약서의 내용은 그대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서명 전에 계약서 자체를 고쳐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냥 구두로 약속 받은 것은 절대로 의미가 없습니다.

 

 

 

③ 계약서에는 계약된 기간이 만료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보통 세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계약서를 써서 계약을 연장(renewal)하던지,

두 번째, 이사를 나가던지, 세 번째, month to month로 전환하던지 등입니다.

두 번째 경우처럼 이사를 나가려면 30일(또는 60일)이전에 written notice를 주어야 합니다.

이건 집 주인이 새로운 입주자를 찾기 위한 기간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철저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또한 구두로 통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꼭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계약 기간이 끝나도 아무런 renewal 이 없거나

moving out에 대한 written notice 가 없으면 보통 ‘자동으로’  month to month 로 전환되고

렌트도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④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계약서를 잘 읽어봐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엔 집을 비우는 것과 상관없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여전히 렌트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하게는 이사 나갈 때 이만큼의 금액을 지불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입주자에게서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모든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꼭 포함되어 있으니 잘 찾아서 읽어봐야 합니다.

단 그 계약 기간을 떠안을 사람이나, 또는 새로운 입주자가 있을 경우엔 나머지 렌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만,

간혹 이런 경우에도 일정액의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⑤ 아파트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 있는지,

아니면 개인이 따로 사야하는지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화재나 홍수, 도난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보통 집주인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미국유학생활 필수정보

아파트 계약과 관련한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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