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1. 12. 22. 15:30

미국에서 어기면 정말 위험한 법?!!!!!!!!

[본 포스팅은 #고우해커스 #지구촌특파원 창따이님의 칼럼을 재구성하여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유학이나 미국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

당장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죠!

우리나라와는 다소 다른 미국의 법 문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문화가 다르듯이

한국에서는 괜찮지만, 미국에서 어기면 정말 위험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면서 경찰한테 걸렸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차별 법_타인을 차별하는 행위

 

 미국에서 굉장히 위험한 범중 하나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명예가 있는 분들도 가끔 이법을 어겨서 소송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아는 미국의 차별 법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 교수님이 흑인 학생들에게만 점수를 좋게 안 준다.

 -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

 - 국적 차별을 했다.

 

위의 상항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아요.

 하지만 차별 법은 의외로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발언에서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Case 1.

 예를 들어서 이러한 행위는 친구관계에서 볼 수 있어요.

 파티를 열었는데, 한국인 친구들만 파티에 불렀어요.

 백인 친구를 파티에 부르지 않았는데, 저는 한국인 파티라 친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해요.

 만약 이 친구가 차별 법으로 신고한다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요.

 

 

Case 2.

 두 번째로는 한국인 동아리를 하는데, 외국인들을 안 받는다고 공지하면

 학교 법상에서도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동아리를 홍보하거나

 동아리원을 면접으로 받는다고 융통성 있게 동아리 원들을 받아요.

 즉 융통성 있게 차별 법을 피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발언 한마디에 큰일 날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2. 음주와 음주운전

 

 한국에서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미국에서는 더 위험한 법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경찰들이 음주운전을 봐주기는 해요.

 한국에서는 한 잔의 술도 용납하지 않지만

 미국 시골 같은 경우는 음주 측정기로 재지 않고

 중앙선을 똑바로 걸어가면 봐주시는 경찰들도 많아요.

 

 

하지만 만약 걸린다면..?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남을 수도 있고, 추후 직업을 구할 때나 신분을 변경할 때 힘들죠.

 특히, 미국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음주 문화가 있는데요.

 공공장소와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 공원에서도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한국 학생들이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한국 학생들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고성방가를 하다 잡혀간 경우도 봤어요.

 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술을 마시는 건 금지고 시민들이 신고할 수도 있어요.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다른 병에 술을 담아서 몰래 드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3. 총 모양 손동작

 

 



 

미국에서는 총기에 굉장히 예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총소리를 내거나

 손으로 총 모양을 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폭력 금지!

 

아마 폭력은 절대 하신다면 안 되는 것은 다들 아실거에요.

 하지만 옛날 이민 오신 분들은 은근히 부분에서 많이 조심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부 싸움 중 경찰이 오면 부부를 화해시키고 가는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일로 경찰을 부르면 절대 안 돼요.

 일단 부부 싸움 중 경찰이 오면, 경찰이 둘 중 한 명을 잡아가요.

 그런 경우 보석금을 내야 풀려날 수 있어요.

 갈등의 원인과는 상대 방의 의사랑은 상관없이, 그냥 잡아가요.

 

 



 친구들과도 과도한 장난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서로 밀치거나

 정식적인 경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파링 같은 것을 거하거나

 과도한 스킨십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에 잡혀갈만한 충분한 사유가 돼요.

 

 

5. 아이를 혼자 두는 경우

 

미국유학생은 해당 사항에 없겠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죠.

 혹시 미국 어디를 가도, 혼자 있는 아이를 보신 적이 있거나

길거리에 혼자 돌아다니는 아이를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꼭 경찰에 신고하세요!

 



 

옛날 유명 일화 중에, 자녀를 혼자 자동차에 두고 장 보러 갔다가.

 경찰에 잡혀간 한인 부부가 유명한 사례이지요.

 또는, 자녀를 절대 혼자 집에 두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자녀를 혼자 집에 두고 잠시 장 보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잘못하다간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경찰에 대응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미국에서 경찰은 정~~말 무서운 존재에요.

 특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이 차를 세울 때의 오싹함이란...

 

 

1. 먼저 신고하라

 미국에서는 신고가 먼저에요. 그래서 고소의 나라라고 불리죠.

 먼저 신고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경찰이 움직이기에, 먼저 신고한 사람이 유리해요.

 침묵은 절대 금지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동반하기 전엔 절대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2. 체포에 저항하지 마라

 물론 저항하는 분들도 드물겠지만

 경찰이 체포하려고 한다면, 억울해도 무조건 따라가세요. 

 

 

 

3. 경찰에게 설득하지 마세요

  이 부분이 정~말 짜증 나는 경우인데 

경찰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미국의 프로세스는; 먼저 경찰이 티켓을 준다면, 그다음엔 법정 가서 따지는 거에요.

 수긍하지 않을 때는 벌금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문화를 잘 몰라 감정이 격해지는데요.

 만약 티켓을 준다면 따지지 말고 그냥 수긍하시고 법정 가서 따지세요!

  

4. 변호사를 선임해라

 무슨 일이 생기셨다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절대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가벼운 일도 법정에 가야 한다면(교통 속도위반은 제외할게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자문을 구하세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기 힘들다면, 학교 변호사가 있을 거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변호사를 법적 도움이 필요하면

 학교의 무료 변호사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미국유학을 가게 되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경찰 대응 상황, 지켜야 할 법 등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미국유학정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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