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9. 8. 31. 00:57

호주워킹홀리데이 200% 성공하는 방법!

 

 

호주에는 워킹 홀리데이라는 독특한 비자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비자로

여행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아르바이트와 영어공부를 겸할 수 있다.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젊은이들에게 해외여행 기간 동안

여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스스로 현지에서 충당할 수 있게 해 주어

자립심을 기르고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러한 교류를 통해 비자 협정이 체결된 양국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

1)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다.
2) 호주에서 각 고용주와 최대 6개월간 노동 가능 하다.
3) 평생에 1회씩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4) 비자 발급 후 12개월 이내에 호주에 입국하여야 한다.
5) 체류 기간은 12개월, 최대 2회까지 연장가능하다.
6) 비자 유효 기간 동안 호주 입, 출국이 자유롭다.
7) 한국인은 한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8) 현지에서 타 비자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9) 어학연수는 7개월 이상 불가하다.
 (단, 4개월 범위 내에서 여러 기관에서 연수하는 것을 가능함)

 

 

2. 자격요건

1) 경제력

 -체류기간 동안의 최소 생활비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호주달러 $5,000 및 출국 비행기표

혹은 비행기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왕복항공권 비용은 본인이 준비한다

2)기타

-체류기간 동안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범죄 사실이나 타 국가로의 입국 거절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 시 반드시 명기한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어야한다.

 

 

3. 구비서류

 

 1)여권

 

2)사진 3 (신체검사 시 제출)

 3)지정병원 신체검사 결과서

ㆍ서울 하나로 의료재단 (종로) - (02) 723-7701 or 732-3030
ㆍ세브란스 병원 신체검사실 (신촌) - (02) 2228-5808
ㆍ성모 병원(여의도/강남) - (02) 3779-1521 / 2258-1859
ㆍ침례 병원 (부산) - (051) 580-1313
ㆍ부산대 병원(부산) - (051) 240-7890

 4)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 종류의 2가지 중

하나를 호주 이민성에서 통보해 준다

ㆍ5만원(x-ray만 촬영) - 처음 신청 시 여기에 해당 된다.
ㆍ15만원(x-ray, 소변 검사, 기타 정밀 검사)

 

 

4. 신청절차

 -온라인 상에서 직접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다.
(비자 신청비 AUD $420)

 -신청하고 나면 Transaction Reference Number(TRN)가 부여되고

리퀘스트 폼이나 헬스폼을 다운받아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다.

 -신체검사 결과는 대사관으로 보내진다.

 -신체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1~2일 후

비자가 승인되어 이메일로 통보된다.

 

 

 

5. 비자 라벨 붙이기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전상상의 비자라 승인메일을 받고

호주에 가서 이민성에서 비자 라벨을 받아야 한다.

 -비자 라벨을 붙이기 위해 이민성으로 찾아 가야 하는데

도착지가 시드니라면 시드니 공항내에서 비자 라벨을 받을 수 있다.

 -시드니의 이민성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ㆍ주소: Ground Floor, 26 Lee Street, Sydney NSW 2000
ㆍ근무시간: 월-금 09:00-16:00 (수요일 09:00-1330)
ㆍ우편주소: GPO Box 9984,Sydney NSW 2000
ㆍ팩스:(02) 9032 4096 
 

 

 

 

오늘은 호주워킹홀리데이 200% 성공하는 방법!

호주 워홀 준비과정의 상세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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