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9. 4. 23. 23:16

호주워홀로 떠나기! 비자 라벨 붙이기 + 워홀 신청절차!

호주워홀로 떠나기! 비자 라벨 붙이기 + 워홀 신청절차!

 

 

▲위 이미지 클릭시 호주 워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호주워홀에 대한 정보를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호주에는 워킹 홀리데이라는 독특한 비자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요

비자는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비자로 여행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아르바이트와 영어공부를 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젊은이들에게 해외여행 기간 동안 여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스스로 현지에서 충당할 수 있게 해 주어 자립심을 기르고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러한 교류를 통해 비자 협정이 체결된 양국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 워킹홀리데이란?

워홀은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비자이며 관광 취업 비자라고도 합니다

여행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아르바이트와 영어공부를 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젊은이들에게 해외여행 기간 동안 여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스스로!

호주워홀을 떠난다면! 현지에서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협정 국가간의 젊은이 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간의 상 호이해 및 교류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비자 라벨 붙이기

호주워홀 비자는 전상상의 비자라 승인메일을 받고 호주에 가서 이민성에서 비자 라벨을 받아야 합니다

비자 라벨을 붙이기 위해 이민성으로 찾아 가야 하는데

도착지가 시드니라면 시드니 공항 내에서 비자 라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드니의 이민성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소: Ground Floor, 26 Lee Street, Sydney NSW 2000

ㆍ근무시간: 월-금 09:00-16:00 (수요일 09:00-1330)

ㆍ우편주소: GPO Box 9984,Sydney NSW 2000

ㆍ팩스:(02) 9032 4096

 

 

 

 

3. 신청절차

온라인 상에서 직접 워홀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자 신청비 AUD $420)

신청하고 나면 Transaction Reference Number(TRN)가 부여되고 리퀘스트 폼이나

헬스 폼을 다운받아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면 됩니다

호주워홀을 떠날 때, 신체검사 결과는 대사관으로 보내집니다

신체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1~2일 후 비자가 승인되어 이메일로 통보 됩니다!

 

 

 

 

인터넷 비자에 관한 문의사항은 호주이민성에 직접 e-mail로 문의해야 합니다

호주워홀이나 뉴질랜드워홀 등! 워홀을 떠나는데 있어!

만약 중간에 비자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TRN을 입력하고 Contact the Department 라는 난에 간단하게 적어서 문의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호주는 선발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폐렴 등의 신체 이상만 없으면 거의 100% 비자가 발급됩니다

호주워홀 비자가 만약 떨어졌다면 다시 재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비 $185를 다시 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CV, RESUME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호주워홀, 뉴질랜드워홀 등 다양한 나라의 워홀에 대한

정보들과 더불어 더 자세한 꿀팁들은!

최대 유학 커뮤니티 사이트인 고우해커스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와 고우해커스를 참고하셔서

전략을 제대로 세워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적으로 워홀을 떠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

 

 

 

 

카테고리 없음 2019. 4. 15. 23:42

해외취업!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 가능?! 교내/교외 취업 가능!

해외취업!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 가능?! 교내/교외 취업 가능!

 

 

▲위 이미지 클릭시 해외취업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이 미국에서 취업을 한다면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보를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학생 신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유학생 신분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

아울러 직업 훈련 비자를 받는 방법, 정규 취업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교내, 외에서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취업을 노린다면 모두들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1. On campus job(교내취업)

학교와 관련된 일정한 장소에서 일하거나 캠퍼스에

용역을 제공하는 특정한 고용주 밑에서 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취업으로 처음 알아볼 교내취업은 DSO의 편지가 필요한데 이를 이민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1주일 최대 2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Full-time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 학교 내 연구원, 도서관, 식당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2. Off campus Employment (교외취업)

학업 수행 도중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캠퍼스 밖에서 사 기업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학업을 시작한 후 학생비자로 1년 이상 재학하였고, 학교 출석 상태가 양호한 학생에게만 해당합니다

해외취업을 준비하는데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장학금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입학하였는데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

- IMF 사태 등 외부의 경제적 환경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빈곤할 경우

- 갑작스런 부모님의 사업 부도 등으로 가세가 기울어 학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교외취업 신청방법

- DSO에게 이민국 Form I-538을 제출하고 추천서(Recommemdation)를 받게 됩니다

- 이민국에 Form I-766을 사용하여 예견하지 못한 경제적 필요성을 밝히는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때, 교내 해외취업의 기회가 충분치 않음을 명확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 서류가 통과되면 1주일에 20시간 내 학교가 정해준 기간 내에는 full-time, 일주일에 40시간)에 일할 수 있는

고용 허가 서류(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취업에 있어 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해외취업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해외취업에 관련한 정보 외에도!

더 다양한 워홀, 미국 취업에 관련한 정보들 또한 궁금하다면!

이는 최대 유학 커뮤니티 사이트인 고우해커스를 통해 체크해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와 고우해커스를 참고하셔서

목표하는 회사에 입사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