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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4 해외취업!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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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 성공!
해외취업!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 성공!
▲위 이미지 클릭시 다양한 미국 취업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취업을 한다면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유학생 신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유학생 신분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
아울러 직업 훈련 비자를 받는 방법, 정규 취업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교내, 외에서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졸업을 전후하여 학생신분으로 실무 연수를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해외취업 정보에 대해 살펴볼까요?!
1. On campus job(교내취업)
학교와 관련된 일정한 장소에서 일하거나 캠퍼스에 용역을 제공하는 특정한 고용주 밑에서 일 할 수 있습니다
DSO의 편지가 필요한데 이를 이민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구요
해외취업 중, 미국 교내취업은 1주일 최대 2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Full-time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 학교 내 연구원, 도서관, 식당 등에서 일하게 되구요
2. Off campus Employment (교외취업)
학업 수행 도중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캠퍼스 밖에서 사 기업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학업을 시작한 후 학생비자로 1년 이상 재학하였고, 학교 출석 상태가 양호한 학생에게만 해당합니다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으니 해외취업 시 참고바랍니다
- 장학금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입학하였는데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
- IMF 사태 등 외부의 경제적 환경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빈곤할 경우
- 갑작스런 부모님의 사업 부도 등으로 가세가 기울어 학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신청방법
- DSO에게 이민국 Form I-538을 제출하고 추천서(Recommemdation)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이민국에 Form I-766을 사용하여 예견하지 못한 경제적 필요성을 밝히는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때, 교내취업의 기회가 충분치 않음을 명확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 서류가 통과되면 1주일에 20시간 내 학교가 정해준 기간 내에는 full-time, 일주일에 40시간)에
일할 수 있는 고용 허가 서류(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통과되지 않으면 재 신청이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입학 후 첫 학년을 마치기 전에는 미국 해외취업을 할 수 없어요
취업 활동이 재정보조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인 경우에는
미국 노동자의일자리를 빼앗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첫 학년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3. 직업 훈련 비자
- 졸업 전에 신청할 경우 (Pre-graduation)
방학 동안을 이용한 여름 연수 프로그램 (Summer Hiring Programs)이 대표적입니다
해외취업을 위해서 직업 훈련 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소한 9개월 동안 학생 신분으로 있어야 합니다
- 졸업 후에 신청할 경우(Post-graduation)
학사,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마치면 12개월 동안 유효한 직업 훈련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 연수 졸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졸업하기 90일 전부터 졸업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다양한 미국 취업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을 다른 비 이민 비자로 바꿀 수 있구요
졸업 후 직장을 얻으면 단기 취업 비자(H 비자)로 바꿀 수 있고,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유학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면, 유학생들은 2개월 간 체류유예 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불법 체류가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를 바라구요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졸업 전에 직업 훈련 비자를 신청하여,
졸업 후 1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허가증을 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들은 최대 유학 커뮤니티 사이트인 고우해커스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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