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9. 9. 12. 18:19

지구촌특파원이 알려주는 해외 취업 비자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취업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기의 주인공은 한국에서 미리 스카이프 인터뷰를 보고,

합격을 해서 wp 비자를 발급 받았어야 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취업을 한 편이라서

그쪽에서 비자발급 과정을 알려주고 동행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취업을 완료하신 분들은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IPA letter 를 가지고 싱가포르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구인구직을 하시려는 분들은

나중에 직장을 구하고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은?

 

 

1. 병원에서 신체검사 받기

2. mom ( ministry of manpower) 에서 비자등록하기

 

 

 

 

주인공은 말커스라는 에이전트 직원에게 연락을 받고 여권을 들고 출발.

병원은 싱가포르는 내과,외과 등 요런 개념이 아니고

클리닉에서 진단을 해서 바로바로 처방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raffles place 에서 멀지않은 곳에 병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신체검사는 필수여서 그런지

사람이 정말 많다는 점!


시력검사 , 결핵검사, 임신여부 등 기본적인 검사를 끝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종이를 한장 떼준다고 합니다.

그걸 챙겨서 MOM으로 이동.


 

 

 


mom은 쉽게 말해서 한국의 고용노동부라고 보면되는데요


외국인들이 싱가포르에서 많이 일하고 있는만큼 열일하는 mom...

평일 점심 정도에 가니 많이 북적이지도 않고 좋았다고 합니다!


카드를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지문등록을 하고 간단한 절차를 거칩니다

사진은 머리도 싹다 넘기고 귀도 보여야 합니다 (여권 사진처럼)

 

 

 

 

그러면 발급이 완료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wp 이외에 다른 비자발급 절차도 똑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 비자가 신분증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비자 발급을 마치면

이제 취업 비자로 싱가포르에 있는 합법 외노자 !!!!!!

주인공은 비자를 받고 다음날 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내에서 취업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기묘한 법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 보니 가까운 나라인 말레이시아에 나가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후기뿐만 아니라

국가별 취업비자 및 취업준비 가이드를

최대 유학 커뮤니티 사이트인

고우해커스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니

적극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없음 2019. 3. 14. 21:31

해외취업!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 성공!

해외취업!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 성공!

 

 

▲위 이미지 클릭시 다양한 미국 취업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취업을 한다면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유학생 신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유학생 신분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

아울러 직업 훈련 비자를 받는 방법, 정규 취업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교내, 외에서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졸업을 전후하여 학생신분으로 실무 연수를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해외취업 정보에 대해 살펴볼까요?!

 

 

 

 

1. On campus job(교내취업)

학교와 관련된 일정한 장소에서 일하거나 캠퍼스에 용역을 제공하는 특정한 고용주 밑에서 일 할 수 있습니다

DSO의 편지가 필요한데 이를 이민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구요

해외취업 중, 미국 교내취업은 1주일 최대 2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Full-time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 학교 내 연구원, 도서관, 식당 등에서 일하게 되구요

 

 

 

 

2. Off campus Employment (교외취업)

학업 수행 도중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캠퍼스 밖에서 사 기업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학업을 시작한 후 학생비자로 1년 이상 재학하였고, 학교 출석 상태가 양호한 학생에게만 해당합니다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으니 해외취업 시 참고바랍니다

- 장학금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입학하였는데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

- IMF 사태 등 외부의 경제적 환경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빈곤할 경우

- 갑작스런 부모님의 사업 부도 등으로 가세가 기울어 학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신청방법

- DSO에게 이민국 Form I-538을 제출하고 추천서(Recommemdation)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이민국에 Form I-766을 사용하여 예견하지 못한 경제적 필요성을 밝히는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때, 교내취업의 기회가 충분치 않음을 명확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 서류가 통과되면 1주일에 20시간 내 학교가 정해준 기간 내에는 full-time, 일주일에 40시간)에

일할 수 있는 고용 허가 서류(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통과되지 않으면 재 신청이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입학 후 첫 학년을 마치기 전에는 미국 해외취업을 할 수 없어요

취업 활동이 재정보조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인 경우에는

미국 노동자의일자리를 빼앗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첫 학년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3. 직업 훈련 비자

- 졸업 전에 신청할 경우 (Pre-graduation)

방학 동안을 이용한 여름 연수 프로그램 (Summer Hiring Programs)이 대표적입니다

해외취업을 위해서 직업 훈련 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소한 9개월 동안 학생 신분으로 있어야 합니다

- 졸업 후에 신청할 경우(Post-graduation)

학사,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마치면 12개월 동안 유효한 직업 훈련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 연수 졸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졸업하기 90일 전부터 졸업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다양한 미국 취업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을 다른 비 이민 비자로 바꿀 수 있구요

졸업 후 직장을 얻으면 단기 취업 비자(H 비자)로 바꿀 수 있고,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유학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면, 유학생들은 2개월 간 체류유예 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불법 체류가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를 바라구요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졸업 전에 직업 훈련 비자를 신청하여,

졸업 후 1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허가증을 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들은 최대 유학 커뮤니티 사이트인 고우해커스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카테고리 없음 2019. 1. 25. 22:36

해외취업! 미국 취업 성공 포인트 짚기!

해외취업! 미국 취업 성공 포인트 짚기!

 

 

▲위 이미지 클리시 해외 취업에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외취업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대부분이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 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과 거대한 시장 덕분에 국제적인 기업들의 본사가 있거나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이 1순위로 진출해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일텐데요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취업을 하려 하거나, 혹은 한국에서 미국 현지 회사의 Job Offer를

받아야 하는 경우, 미국에 취업 하기 위한 성공 포인트를 짚어보고

영주권이 없을 때 받는 비자 종류, 그리고 참고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1. 성공 포인트 짚기_영어 실력

비즈니스 현장에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므로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취업을 노린다면! 영어실력이 부족한 학생은 어학연수를 받도록 하고,

해외 취업 신청에 필요한 영어성적을 갖추었더라도

현지에서 English Training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성공 포인트 짚기_현장 업무 능력

업무의 포지션은 지원자의 업무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적인 업무수행능력과 자신만의 직무에 대한 훈련을 통해 경쟁력을 빨리 기르도록 합니다

해외취업을 노리는 데 있어

현장 업무의 능력을 익히고 이를 보여줄 수 있다면

보다 빠르게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 성공 포인트 짚기_성실한 태도와 적극적인사고

업무와 관계된 일 외에도 주변 사람들과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문화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취업을 하는데 있어 사람들과 비즈니스 교류를 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성실한 태도와 긍정적인 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만,

조급하고 부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에 장애가 된다는 점은

미국에서도 역시 통하는 이야기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해외취업 10계명(한국산업인력공단)

① 나에게 유리한 국가와 직종을 찾으셔야 합니다

② 선금을 요구하는 알선업체는 일단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③ 반드시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④ 능력 이상의 높은 임금도 일단 의심대상입니다

⑤ 근무할 기업의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라구요

⑥ 전문기관에서 꾸준히 상담을 받길 추천합니다

⑦ 해외취업은 장기전입니다

⑧ 업무나 부서 전환의 기회가 없습니다

⑨ 인턴을 통해 정규직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⑩ 외교부나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기구나 업체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위 이미지 클리시 해외 취업에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해외취업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은

최대 유학 커뮤니티 사이트인 고우해커스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와 고우해커스를 참고하시고

전략적으로 준비하신다면!

성공적인 해외취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

 

 

 

카테고리 없음 2017. 11. 9. 23:46

해외취업 정보!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일하는 방법!

해외취업 정보!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일하는 방법!

 

 

▲위 이미지 클릭시 해외취업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고우해커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신분으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거에요!

크게 교내취업과 교외취업으로 나뉘어지는데

오늘은 두 가지의 정보 모두, 함께 알아볼거에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해외취업, 유학생 신분으로 교내/외에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On campus job(교내취업)

먼저 해외취업 정보로 알려드릴 것은 교내취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교내취업은 학교와 관련된 일정한 장소에서 일하거나

캠퍼스에 용역을 제공하는 특정한 고용주 밑에서 일 할 수 있는데요!

DSO의 편지가 필요한데 이를 이민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1주일 최대 2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Full-time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구요

대부분 학교 내 연구원, 도서관, 식당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2. Off campus Employment (교외취업)

그 다음으로 해외취업 정보는 교외취업입니다!

교외취업은 학업 수행 도중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캠퍼스 밖에서 사 기업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학업을 시작한 후 학생비자로 1년 이상 재학하였고, 학교 출석 상태가 양호한 학생에게만 해당해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교외로 취업하긴 어렵습니다ㅜㅜ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입학하였는데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

IMF 사태 등 외부의 경제적 환경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빈곤할 경우!

갑작스런 부모님의 사업 부도 등으로 가세가 기울어 학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사실, 이런 상황이 닥치지 않고 교외로 해외취업을 알아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3. 교외취업 신청방법

교외로 해외취업을 할 경우엔 DSO에게 이민국 Form I-538을 제출하고 추천서(Recommemdation)를 받아야 해요!

이민국에 Form I-766을 사용하여 예견하지 못한 경제적 필요성을 밝히는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때, 교내취업의 기회가 충분치 않음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서류가 통과되면 1주일에 20시간 내 학교가 정해준 기간 내에는 full-time, 일주일에 40시간)에

일할 수 있는 고용 허가 서류(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발급 받을 수 있구요

단, 통과되지 않으면 재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고우해커스를 통해 다양한 유학정보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드로가 해외취업 정보 중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고우해커스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유학생 신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해외취업 정보에 대해서도

비자관련 등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으니

해외취업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우해커스로 떠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