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9. 5. 10. 22:22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 비자 특징과 Second 비자!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 비자 특징과 Second 비자!

 

 

▲위 이미지 클릭시 호주워홀에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호주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정보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주에는 워홀이라는 독특한 비자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비자로 여행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아르바이트와 영어공부를 겸할 수 있으며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젊은이들에게 해외여행 기간 동안

여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스스로 현지에서 충당할 수 있게 해 주어

자립심을 기르고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러한 교류를 통해 비자 협정이 체결된 양국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한다

 

 

 

 

1. 워킹홀리데이란?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비자이며 관광 취업 비자라고도 합니다

여행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아르바이트와 영어공부를 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젊은이들에게 해외여행 기간 동안 여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스스 로 현지에서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협정 국가간의 젊은이 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간의 상 호이해 및 교류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호주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데 참고바랍니다

 

 

 

 

2.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고 호주에서 각 고용주와 최대 6개월간 노동 가능합니다

평생에 1회씩 워홀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비자 발급 후 12개월 이내에 호주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체류 기간은 12개월, 최대 2회까지 연장가능하고 비자 유효 기간 동안 호주 입, 출국이 자유롭습니다

호주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데 한국인은 한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지에서 타 비자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어학연수는 7개월 이상 불가합니다

(단, 4개월 범위 내에서 여러 기관에서 연수하는 것을 가능함)

 

 

 

 

3. Second 워킹홀리데이비자

2006.7.1부터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 체류하는 동안

특정 업무(농작물 재배, 목축업, 어업, 진주 양식업, 나무 재배 및

벌목, 광산업 및 건설업 등)에서 3개월(88일)동안

본인이름으로 세금을 내고 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이 비자로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24개월간 체류 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호주워홀에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호주워킹홀리데이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은

최대 유학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와 고우해커스를 참고하셔서

워홀 준비 잘 끝마칠 수 있길 응원하구요!

해외취업을 원하는 분들도 성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