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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1 미국비자! 거절에 대처하기!
- 2019.04.10 미국 비자! 유학 비자, 취업 비자 발급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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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거절에 대처하기!
미국비자! 거절에 대처하기!
▲위 이미지 클릭시 미국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인터뷰를 마치면 바로 비자 발급 여부를 알게 되는데,
비자 발급이 거절 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 신청 절차가 명시된 거절 사유서를 교부 받게 됩니다
해외비자가 없으면 미국 입국 자체가 불가능해 지고 이제껏 준비해 유학 계획이
어긋나게 되므로 매우 당황스러운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비자 거절에 대한 사유는 미국법의 근거에 따라 명시되어
그 사유에 따라 재 신청이 가능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미국비자 거절 사유 *
1. 221(g항) 근거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구비서류와 재 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 사유서를 받습니다
2. 214(b항) 근거
비 이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하지 못해 비자 발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구비서류와 재 신청 절차가 명시된 주황색 거절 사유서를 받습니다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며 새로운 정보가 있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면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212(a항) 근거
법규상의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 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미국비자를 준비하는데 있어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 비자발급 결격사유가 됩니다
* 미국비자 참고사항 *
미국비자 발급이 거절된 후 비자 대행사를 많이 이용하지만
비자 신청과 관련한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은 신청자 자신의 책임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미국학교의 I-20 서류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학비자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일반 방문자와 마찬가지로 유학비자 신청자도 214조(b항)규정에 따라
공부가 끝나면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 이민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서류 량만을 늘려서 재 신청하면
미국비자가 발급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으나 어떠한 서류와 정보도
비자발급 자격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고 미국을 반드시 출국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미국에 있는 친척의 편지나 그 밖의 정보를 대사관으로 보내는
신청자들이 많지만, 그러한 것들을 받아 일일이 보관하거나 신청자 별로 대조확인 작업을 하지 않으므로
괜히 불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다양한 유학비자 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미국비자 외에도 해외비자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은
최대 유학 커뮤니티 사이트인 고우해커스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와 고우해커스를 참고하셔서
전략을 제대로 세워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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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유학 비자, 취업 비자 발급 후 확인!
미국 비자! 유학 비자, 취업 비자 발급 후 확인!
▲위 이미지 클릭시 미국비자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비자에 대한 정보를 같이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유학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미국 비자에 대한 것일텐데요
비자발급 절차도 까다롭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비자종류도 천차만별이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텐데,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자발급이 결정된 후 2~3일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 비자가 붙어 있는 여권이
여러분의 손에 들어왔다고 하여 비자에 관련된 일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미국 비자가 발급되었다면 이제 비자가 제대로 신청되어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유학을 위해서 비자를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 기간이 다 되었을 때 갱신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비자를 잃어 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놓아야 할 것인데요!
1. 비자 정정
발급받은 미국 비자의 모든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유학을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에 나와 있는 기재 내용이 틀리거나
여권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비자를 정정 받아야 하는데요
비자 정정을 하려면 여권을 가지고 대사관 비 이민 비자과로 가야 합니다
- 업무시간 : 오전 8:30-11:00, 오후 12:30-3:00 (월~금요일)
- 대사관 휴무일 : 토요일, 일요일,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
2. 비자분실 시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반드시 새 미국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H1비자 등 자신이 원하는 비자 발급이 확정될 경우, 추후 1년은 비자 유효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해야 하는데요
- 비자 정보 인터넷 사이트 http://www.ustraveldocs.com/kr
- 비자정보 콜센터 003-08-131-420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까지, 월~금요일)
* 인터뷰 시 준비해야 할 추가서류
-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분실한 비자의 복사본(있을 경우)
- 경찰에 분실.도난 신고를 한 증명서 (날짜와 서명 있는 것)
미국 비자를 위해서 궁금한 점들이 조금은 해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미국비자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미국 비자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 외에도!
더 다양한 정보들은 최대 유학 커뮤니티 사이트인 고우해커스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와 고우해커스를 참고하셔서
전략을 제대로 세워 목표하는 기간 내에
비자발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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